(출처=뉴시스)
4일 오후 2시 20분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306호 법정에서 열린 출국정지명령취소 항소심이 진행되기 앞서 오후 2시 18분에 에이미와 변호사가 법원에 출석했다.
에이미는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며 준비한 호소문을 주머니에서 꺼냈고 변호사와 마지막까지 계속 상의했다.
이날 에이미 측은 출국정지명령 처분에 대해 "영구 입국금지 처분은 가혹하다. 현재 원고(에이미)의 가족들이 한국에 살고 있다. 저는 이미 한국에서 연예인으로 활동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제는 평범하게 가족 옆에서 살며 할아버지의 임종을 지키고 싶다. 선처를 부탁드린다"라고 주장했고, 피고 측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탄원서를 제출해 입국이 가능하다"라며 '영구적'이라는 단어 사용은 민감하다고 전했다.
한편 에이미는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 형사 9단독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투약과 관련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 출국명령처분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