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공개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정문에 대해 “시장 접근과 규범분야 모두 전반적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유사한 수준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TPP 협정문 분석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세부내용 분석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TPP는 한미 FTA를 기본으로 협상이 이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TPP의 시장접근 분야 경우 관세가 즉시 철폐부터 최장 30년 철폐를 통해 최종 95~100%(품목 수 기준)의 자유화를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가 이미 체결한 FTA의 자유화 수준(98~100%, 품목수 기준)과 비슷한 정도이다.
정부는 공산품의 경우 TPP 타결에도 우리나라의 주요 시장에서의 선점 효과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TPP 협정상 공산품 관련 미국의 대일 양허 즉시철폐의 비율은 67.4%(이하 수입액 기준)인데 비해 한미 FTA에서는 2017년 1월1일부로 미국의 관세 약 95.8%가 무세화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또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한·호주 FTA는 96.7%, 한·캐나다 FTA는 95.7%의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다. TPP 규범 분야는 WTO, 복수국간 서비스협정 협상 등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TPP 규범 분야가 향후 ‘글로벌 통상규범화’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우리 경제의 관련 제도 개선 측면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TPP에는 한미 FTA에는 없는 국영기업, 협력 및 역량 강화, 경쟁력 및 비즈니스 촉진, 개발, 중소기업, 규제조화 등 신규 챕터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협정문은 법률 검토가 완전히 종료되지 않았고 정식 서명 때까지는 일부를 수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정부는 우리가 TPP에 참여할 경우 우리 기업의 수출과 투자 진출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비스·투자 시장 및 정부 조달 시장의 개방폭 확대, 지적재산권·전자상거래 등 규범 및 제도의 통일과 선진화 등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TPP 협정문 분석 TF’를 운영해 △세부 상품 및 서비스·투자 분야 양허 결과 △우리나라가 이미 체결한 FTA와의 비교 △새롭게 도입된 규범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우선 6일에는 윤상직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통상추진위원회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TPP 협정문의 분석계획을 상세하게 논의할 예정이다.
김 실장은 “우리 산업과 경제에 미칠 세부적인 영향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공청회, 국회 보고 등 통상절차법에 따른 일련의 절차를 거쳐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부 입장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이라고 불리는 TPP는 오랜 진통 끝에 지난 달 5일 타결됐다. 미국과 일본 등 TPP에 참가하는 12개국의 경제 규모는 세계 전체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