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펀드'로 불리는 한국기업지배구조펀드가 동원개발 정기주주총회 결의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펀드측은 11일 "지난달 23일 열린 동원개발의 정기주총 결의 중 상임감사 선임과 비상임감사 선임에 관한 결의를 취소하는 소송을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펀드측은 소장에서 "동원개발 경영진이 주요 주주들의 대리인들의 주총 참석을 봉쇄한 후 주주총회를 불법적으로 진행시켰으며, 주주들에 대한 약속과 달리 비상근감사 선임을 부결시켜 주총 결의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펀드측은 또 "동원개발 주총 결의가 원천적으로 무효에 해당하지만 주총 결의 전체를 무효화하는 경우 재무제표승인 등 현재의 쟁점과 관련이 없는 필요한 절차가 무효화돼 회사의 경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취소소송의 대상을 상근감사와 비상근감사에 대한 결의로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펀드측은 소장제기에 앞서 증거보전절차를 통해 주주총회결의 하자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법원을 통해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한국기업지배구조펀드는 지난 4일 동원개발 지분 5.12%(47만3471주)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