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부품 납품비리에 연루된 송광호(73) 새누리당 의원이 실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수뢰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 의원은 철도부품업체 AVT 대표로부터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총 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송 의원을 기소하기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는 체포동의안을 부결했고, 송 의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송 의원이 피감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과 접촉해 AVT사업을 밀어준 사실을 인정하고 징역 4년에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