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암살' 표절 소송 첫 재판… 최종림 작가 "영화가 소설 절반 베껴"

입력 2015-11-1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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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살' 포스터(사진제공=쇼박스)
영화 '암살' 표절 논란과 관련해 영화 제작사를 상대로 100억원대 소송을 낸 소설가 최종림(64)씨가 12일 "암살이 내 소설 절반을 그대로 베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김현룡 부장판사)는 이날 최씨가 최동훈 감독과 제작사인 케이퍼필름, 쇼박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소송대리인 없이 직접 원고석에 앉은 최씨는 "영화가 소설 200페이지 정도까지 그대로 베꼈는데, (영화 제작사는) 전체 내용과 비교하면서 전혀 다른 작품이라고 주장한다"며 "일일이 반박자료를 만드는 중"이라고 밝혔다.

최씨에 따르면 그는 2003년 소설을 시나리오로 각색해 각 영화사마다 돌렸지만 영화화되지는 않았다. 이후 영화 암살이 제작됐고, 내용을 비교하면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제작사 측 소송대리인은 "영화와 소설 줄거리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등장인물이나 설정 등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다"며 "노이즈 마케팅을 위해 표절이라고 주장하면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최씨의 의도가 불순하다"고 맞섰다.

제작사는 현재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최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다. 검찰은 이제 막 수사에 착수해 고소인 소환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작사 측은 "영화 개봉 즈음에 최씨가 자신의 책을 영화 원작 소설이라고 홍보하며 재발간하는 등 불법행위 정도가 심각해 고소에 이르렀다"고 언급했다.

다음 기일은 12월 24일 오후 2시 50분에 열린다.

'코리안 메모리즈'는 최씨가 2003년 펴낸 장편소설로 지난 8월 재출간됐다. '암살'은 지난달 22일 개봉해 1200만명의 관객을 동원해 역대 관객수 7위를 기록했다.

최씨가 본안소송 전에 낸 영화 상영중지 가처분 신청은 지난 9월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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