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통상법 포럼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서초구 팔레스호텔에서 통상 분야 전문가, 업계 담당자 등과 함께 ‘통상법 포럼’을 열고 최근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외국의 상계관세 조사 관련해 통상법적 관점에서 주요 이슈를 논의했다.
상계관세 제도는 정부나 공공기관의 보조금을 받은 해외 수출기업으로 인해 국내 시장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에 상응한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말한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관세장벽이 점차 낮아지면서 각국이 국내시장 보호를 위해 반덤핑관세ㆍ상계관세 제도를 활용한 수입규제조치를 활용하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 등 수입산 철강 제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는 외국의 상계관세 조사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해 철강 분야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주제발표를 한 이재민 서울대 교수는 “수출업체에 대한 일회적 조사 성격이 강한 반덤핑 조사와 달리 상계관세 조사는 조사 대상국 법령과 제도에 대한 보조금 판정으로 향후 지속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병우 철강협회 전무는 “무역자유화가 진전될수록 외국의 상계관세 조사도 증가할 수 있다”며 “분쟁 방지를 위한 사전 검토와 함께 분쟁 발생시 민ㆍ관 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학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상계관세는 수출기업과 수출국 정부가 모두 조사대상이므로 민관 간의 유기적 대응이 특히 중요하다”면서 “최근 증가하는 외국의 보호무역 움직임과 관련해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