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상태인 계좌에서 돈을 찾으려다 은행이 먼저 계좌주에게 이 사실을 알려 돈을 빼돌리게 한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일본계 대부업체인 굿플러스대부로부터 받을 30억원을 받지 못해 굿플러스대부 명의로 된 우리은행 계좌에 대해 압류를 진행했다고 20일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굿플러스대부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는 채권자 박모씨 외 5명에게 약 47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압류 또는 가압류 상태였다.
세부적으로 박모씨에게 6000만원(가압류), 김모씨 6억6000만원(압류), B사 20억원(압류), 이모씨(보정 명령 중), 조모씨 15억원(압류)이다.
이중 박씨와 B사의 두 건에 해당하는 21억9400만원을 제외하고 25억원이 인출됐다.
지난 7월 A씨측은 박모 사장으로부터 총 26억원의 지급 확약서를 받고 사기사건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상황이었다. 박모 사장은 7월6일(7억7000만원), 7월 31일(10억원), 8월12일(8억6500여 만원) 등을 순차적으로 상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우리은행은 A씨 등 나머지 채권자들에게 남은 22억여 원을 혼합공탁을 통해 계좌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통보했다. 혼합공탁이 진행되면 채권자가 임의로 자신의 채권 배당을 받을 수 없고, 나머지 채권자들의 동의나 소송을 통해 배당액을 결정해야 한다.
A씨는 “자신보다 사건번호가 빠른 김모씨의 8억6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받을 수 있었음에도 우리은행의 비협조와 느린 업무 처리로 자금 인출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우리은행 담당 관계자는 “불법적이거나 고의 처리 지연은 없었다”며 “일본 대부업체와 연루 의혹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굿플러스대부 명의의 계좌는 현대커머셜과 오에스비저축은행이 굿플러스대부에 자금을 빌려주며 만든 에스크로 계좌다.
에스크로 계좌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빌린 자금을 임의대로 인출할 수 없게 한 계좌다. 다시 말해 실질적인 인출과 소유 권한이 현대커머셜과 오에스비저축은행에게 있다.
굿플러스대부 계좌에 20억여 원의 소유권은 혼합공탁을 통해 현대커머셜과 오에스비저축은행, A씨 외 압류신청자 중 가려진다. 이 경우에도 현대커머셜과 오에스비저축은행에게 소유권이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굿플러스대부와 현대커머셜, 오에스비저축은행 등 3자간 협의 해 만들어진 에스크로 계좌는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았다”며 “굿플러스대부와 제3자간 이뤄진 비제도권 거래는 당 은행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