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지난 23일 카이스트, 특허법원과 '중소기업 최고경영자 기술보호 전문교육과정' 개설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카이스트는 중소기업 최고경영자 기술보호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고 내년부터 운영하게 된다. 중기청은 교육계획 수립, 예산 지원ㆍ홍보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중소기업 최고경영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카이스트는 수강생 모집 등 운영을 담당한다.
또한 특허법원은 지식재산권분쟁과 관련한 다양한 판례와 법률적 정보 등 교육과정 자료를 제공하고, 강사 추천ㆍ현장실습 등을 지원한다. 특히, 특허법원이 내년부터 지식재산 분쟁의 2심재판을 맡게 되면서 분쟁해결의 전문성과 신속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과정은 학기당 15주 과정으로 서울과 대전에서 상ㆍ하반기로 개설된다.
중기청 한정화 청장은 “그동안 중소기업들은 연구개발에는 막대한 돈과 노력을 들이는 반면, 막상 개발한 기술의 보호에는 소홀한 측면이 많았다"며 "중소기업은 최고경영자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최고경영자들이 기술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안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