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개발 시행사를 맡은 드림허브PFV가 최근 코레일에 2조원대 개발부지를 돌려주라는 법원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정은영 부장판사)는 24일 코레일이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드림허브PFV)를 상대로 낸 소유권 말소등기 1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땅값만 8조원, 총 사업비 31조원으로 건국 이래 최대 사업으로 불리던 이 사업은 서울 한강로 3가 일대의 용산철도정비창 부지(44만2000㎡)와 서부 이촌동 일대(12만4000㎡)를 관광·IT·문화·금융 비즈니스 허브로 개발하는 프로젝트였다.
코레일은 당시 사업진행 편의를 위해 매매대금 일부만 받고 전체 사업부지 소유권을 드림허브PFV에 넘겼지만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지면서 결국 계약 해제를 요구했다.
하지만 드림허브PFV가 토지 일부를 돌려주지 않자 코레일은 지난해 1월 해당 토지에 대한 드림허브PFV의 소유권을 말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원고 소가액만 5331억6000여만원에 달하는 재판에서 법원은 코레일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드림허브PFV측은 공모형 PF사업에 대한 기존 판결과 배치되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드림허브PFV는 “최근 한류우드나 청라국제업무타운 등 다른 공모형 PF사업과 관련한 판결에서는 통상적으로 70% 이상의 위약금 감액을 적용해왔다”며 “이번 판결에서 어떠한 위약금 적용도 않는 점에서 균형을 잃은 것으로 보여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항소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 2014년 경기도 ‘한류우드’ 프로젝트 파산 책임을 놓고 경기도와 소송을 벌인 민간 출자사 프라임그룹은 1600억원의 땅값을 돌려받는 것으로 판결이 나온 바 있다.
한편 드림허브PFV는 2007년 12월 삼성물산, GS건설,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SK건설, 두산건설 등 18개 건설업체와 롯데관광개발 등이 참여한 민간지분 53.7%와 코레일(25%), SH공사(4.90%), 국민연금 등의 공공지분 46.3% 공동출자로 출범한 주식회사다. 롯데관광개발이 15.10% 지분을 소유해 사실상 주관사에 해당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재정난에 빠진 드림허브PFV는 몇차례 위기를 겪다가 2013년 대출이자 52억원을 지급하지 못해 디폴트 상태에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