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출타하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모습.(사진=SDJ 코퍼레이션)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업무방해 및 재물은닉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법무법인 두우는 신 총괄회장의 위임을 받아 신 회장, 쓰쿠다 다카유키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 고바야시 마사모토 한국 롯데캐피탈 대표에 대한 고소장을 1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 총괄회장 측은 고소장을 통해 "쓰쿠다 대표이사가 지난해 8~12월 신 총괄회장 대면보고 시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보고를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신 총괄회장 측은 이어 "쓰쿠다 대표이사와, 고바야시 대표이사가 다른 임원 3명과 함께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신 전 부회장을 해임했다'는 말을 유도해내고 이를 빌미로 신 전 부회장을 모든 직위에서 해임시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쓰쿠다 대표이사 등이 신 총괄회장의 대표이사 인감을 캐비닛에 넣고 열쇠를 가져가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신 총괄회장의 정상근무를 방해한 뒤 주식회사 롯데 등 14개 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신 총괄회장을 해임시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