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751개 의료기관에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의 행정비용으로 20억 8000만원을 4일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행정비용은 의료기관의 질 향상 노력에 대한 비용보상 측면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이번이 처음이다.
지급대상은 2014년 상반기부터 2015년 하반기까지 1년 6개월간 평가자료를 제출한 의료기관이며, 보상건수는 27만 여건으로 의료기관별 평가 받은 항목 수와 자료제출 건수에 따라 최저 5만원부터 최고 5842만원까지 보상을 받게 된다.
요양급여 적정성평가는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제공한 진료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공개해 국민에게는 우수한 의료기관을 선택할 권리와 의료기관은 이를 통해 질 향상에 힘쓸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하지만 평가항목도 늘어나고 조사 문항수와 조사표 서식 또한 복잡ㆍ다양해지면서 의료기관에서는 인력투입 등 행정적 부담이 있었다.
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의 이러한 고충을 해소하고자 행정비용 보상방안에 대해 정부와 지속적인 협의 과정을 통해 올해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첫 보상을 받는 의료기관 현황은 △상급종합병원 43개소(7.7억원) △종합병원 284개소(7.7억원) △병원급 983개소(4.4억원) △의원 443개소(1억원) 등이다.
1000만원 이상 보상 받는 의료기관은 50개소로 평균 제출건수는 2290건이며 대부분 상급종합병원이 해당된다. 또한, 10만원 미만을 보상받는 의료기관은 592개소로 이들 기관의 평균 제출 건수는 5건이다.
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지급기준은 2014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평가자료를 제출한 급성기 뇌졸중, 위암, 폐암, 대장암, 유방암, 폐렴, 허혈성심질환,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혈액투석, 의료급여정신과, 중환자실 평가 총 11개 항목이다.
지급대상 건은 신뢰도 점검을 거쳐 정합성이 검증된 최종 평가대상 으로 확정된 건에 대해 보상한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행정비용 보상 이외에도 평가자료의 작성 및 제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E-평가자료제출시스템을 개발ㆍ보급하고 있다.
E-평가자료제출시스템은 그동안 대부분 수작업으로 작성해오던 조사표를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EMR)과 연계해 쉽게 작성할 수 있으며, 별도로 관리하던 통계나 지표관리 기능들이 탑재돼 있어 의료기관 스스로 질 향상 활동이 가능하다.
E-평가자료제출시스템은 지난해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내년까지 병원급이상 130개 기관에 기술 지원할 계획이다.
윤순희 심사평가원 평가2실장은 "내년에도 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행정비용 예산 확보를 위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할 예정"이라며 "의료계와의 소통·협업을 통해 합리적이고 수용성 높은 보상 방안이 마련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