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제약사 3곳은 의약품 리베이트를 의사에게 제공했다가 경고 처분을 받았다. 리베이트를 주다가 두 번 이상 걸리면 건강보험의 적용을 영구히 박탈당하는 이른바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지난해 7일 시행된 이후 첫 행정처분이다.
이들 제약사는 리베이트로 제공한 부당금액이 500만원 이하여서 1차 경고처분을 받았다.
이들 제약사는 자사 3개 의약품(이레사정, 리포덱스정, 그랑파제에프정)을 채택해서 처방해달라며 K대학병원 의사에게 회식비 등 명목으로 각 품목당 70만~370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혐의로 이들 제약사의 해당 제품들에 대해 판매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으며, 서울서부지검은 이들 제약사를 대상으로 리베이트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들 3개 제약사 이외의 다른 제약사도 K대학병원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을 파악했으며, 해당 제약사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식약처 행정처분이나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약품시장의 불법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고자 건강보험법을 개정해 강력한 리베이트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을 정지하거나 제외하는 게 골자다.
즉, 제약사가 리베이트를 주다가 걸리면 해당 의약품의 건강보험 적용을 1년 범위에서 정지시키고, 같은 약으로 5년 이내에 다시 정지 대상이 되면 가중 처분하거나 아예 건강보험 급여목록에서 완전히 제외하고 있다.
건보적용 리스트에서 빠지면 처방과 조제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매출이 급감해 해당 제약사는 경영에 큰 타격을 받게 된다. 특히 전문의약품은 1개월만 보험급여가 정지되더라 사실상 품목삭제에 버금가는 치명적인 결과에 직면할 수 있다.
다만,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등 환자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은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