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일회용 무보존제 점안제 재평가에 따른 안전성 서한 배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의 안전 강화를 위해 보존제가 들어있지 않은 일회용 점안제를 사용 후에 다시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한다는 내용을 담은 안전성 서한을 의사나 약사 및 소비자 등에게 배포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권고조치는 일회용 무보존제 점안제가 용기를 개봉하기 전에는 무균 상태가 유지되지만, 개봉 후에는 무균 상태가 유지되기 어렵다는 재평가 결과에 따른 것이라는 게 식약처 측 설명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2016년 1월 10일부터 판매되는 일회용 점안제의 용기나 포장에는 △점안 후 남은 액과 용기는 바로 버린다 △개봉한 후에는 1회만 즉시 사용하고, 남은 여과 용기는 바로 버리도록 한다 등의 내용이 추가된다. 현재 변경된 허가사항을 반영해야 하는 일회용 무보존제 점안제는 42개 회사 131개 제품이다.
미국·영국·일본 등에서도 소비자의 사용 환경이 다양하고 잘못된 습관 등으로 인한 오염 가능성이 있어, 보존제가 들어있지 않은 점안제를 재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식약처 측은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안전성 서한 배포는 일회용 점안제를 사용하는 소비자의 안전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재평가 결과 등을 허가사항에 반영, 보다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