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대금 문제는 중소기업들이 가장 크게 애로를 느끼는 사항으로 박근혜 대통령도 하도급 대금 미지급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공정위는 17일 어음할인료,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수수료 및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를 적기에 지급하지 않은 기계업종 3개사(참엔지니어링, 세일공업, 케이에스피)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99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를 통해 기계업종 법 위반 16개 업체에 대한 자진시정 및 제재 조치가 모두 마무리됐다. 조사 과정에서 1014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32억3811만원의 체불 금액을 지급받게 됐다.
공정위는 지난 6월부터 하도급대금 지급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해 기계업종(1∼2차 협력업체 17개사) 하도급대금 실태조사를 벌여 왔다. 조사 결과 하도급대금을 법정 지급기일 이후에 어음할인료나 수수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지연이자도 주지 않으면서 갑질을 일삼았다.
한편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대금 미지급이 상위 거래단계의 업체가 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은 데에도 기인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상위단계 거래업체 8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9월 부터 ‘윗물꼬 트기’ 조사에 나섰고 최근 조사가 마무리돼 조속히 제재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