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직원의 연금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뀐다.
현행 7%인 사학연금 부담률(교직원이 연금보험기금에 내는 보험료율)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9%로 올려 사학 교직원이 내는 보험료가 늘어나도록 했다.
교육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이하 사학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통과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연금부담률이 현행 7%에서 9%로 단계적으로 인상됨에 따라 교원에 대한 국가ㆍ법인의 연금분담률을 현행 비율(국가 41.2%ㆍ법인 58.8%)대로 동일하게 인상했다.
또한, 연금수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ㆍ출연한 기관에서 고액 연봉을 받는 경우, 연금을 전액 정지하도록 했다. 고액 연봉은 근로소득금액이 전체 공무원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6배(월 715만 원) 이상을 말한다.
대상기관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0조의2제5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하도록 명시했다.
이혼한 배우자에게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분할하도록 함에 따라, 해당 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가족ㆍ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사학연금공단에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직무 수행 중에 발생한 장애가 아닌 경우에도 장해급여를 지급받게 됨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단서’와 ‘장애경위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장애등급에 따라 일정수준의 급여(직무상 장해연금의 절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해외 연금수급자에 대한 신상 조사도 강화한다.
해외 연금수급자는 신분 변동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재외공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매년 6월말까지 공단에 제출토록 했다.
교육부는 “사학연금법 시행령이 통과됨으로써 공무원연금개혁와 함께 사학연금개혁도 사실상 마무리 됐다”며 “사학연금개혁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