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5-12-29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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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이녹스엔모크스는 채권자인 박진환씨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주주총회결의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유지청구권에 대한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신청은 모두 기각했다고 29일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