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인하 종료됐지만 차 값 할인은 계속된다는데
지난 연말에 자동차 사려면 올해가 가기 전에 사야 된다는 말 많이 들어봤을 것.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 시한이 작년 말까지였기 때문인데, 하지만 새해에도 자동차업체들의 할인이 계속되고 있어서 개소세 인하에 준하는 할인폭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기아차는 구형모델이나 친환경차 중심으로 30만∼300만원을 할인하고 쌍용자동와 폭스바겐은 1월 말까지 지난해 개별소비세 인하분을 그대로 할인을 해줍니다. 또 올해 1월 1일부터 한·미 FTA에 따라 미국산 자동차에 붙었던 관세 4%가 철폐돼 BMW의 경우 미국 공장에서 생산하는 SUV라인의 가격을 최대 290만원까지 내린 상황입니다.
◇요금소 없는 고속도로 ‘눈 앞’
국토교통부가 2020년까지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요금소를 없애는 ‘스마트톨링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 전 단계로 우선 오는 11월부터 하이패스가 없어도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한 번에 계산하는 원톨링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광주까지 경부고속도로와 천안논산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를 통해 이동하는 경우에 운전자가 서울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중간에 천안논산고속도로 풍세요금소와 남논산 요금소에서 2번의 중간정산을 하고 호남고속도로 광주요금소에서 마지막으로 요금을 내서 총 3차례 정산하는 것이 현재 시스템입니다.
원톨링 시스템이 적용되는 11월부터는 운전자가 서울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으면 마지막인 광주요금소에서 한 번에 요금을 합쳐서 내게 돼서 이후 한국도로공사와 천안논산고속도로 운영사가 영상인식시스템을 통해 해당 차량의 이동경로를 파악해 요금을 나눠 갖게 되는 구조입니다.
◇대리운전 배차프로그램 운영업체의 ‘갑질’
공정거래위원회가 ‘로지(Logi)’라는 대리운전 배차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는 ‘바나플’이라는 회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업체는 수도권 대리운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업체인데, 경쟁업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대리운전기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이른바 ‘갑질’을 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로지 운영사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8월까지 경쟁사의 배차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대리운전 중개업체들에 리베이트를 준 것으로 드러났고, 또 경쟁사 배차 프로그램을 쓰는 수도권 대리운전 기사에게는 동배차 서비스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대리운전 중개업체에는 경쟁사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자동배차를 중단하겠다 선언을 하는 불공정 행위를 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자동차결함센터→자동차리콜센터로 변경
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결함신고센터의 명칭이 소비자에게 익숙한 ‘리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자동차리콜센터로 변경됩니다. 또 전국 59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정기검사 과정 중 제작결함으로 의심되는 현상이 확인되면 해당 내용을 리콜센터로 전송하고 한국소비자원에 신고된 자동차 결함 내용도 공유해 조사에 신속히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자동차 리콜센터에서는 자동차 결함신고와 신고내역 조회가 가능하고 자동차 등록번호만으로 소유차량이 리콜대상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