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구역의 매수청구 대상이 토지 외 건축물까지 확대된다. 또한 하천법령상의 허가수수료가 폐지돼 비용부담이 완화된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천법 개정안이 오는 19일 공포돼 7월 2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를 기존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부여하는 매수청구권 대상을 기존 토지 외 건축물 등 정착물까지 확대했다.
또한 하천점용허가 등 하천법령상 각종 허가 시에 납부하는 허가 수수료도 폐지했다.
이어 하상(河床)의 세굴(洗掘) 및 퇴적 등의 상태를 확인하는 하상변동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토록 했다.
이밖에 하천구역과 관련 손실보상이나 매수청구업무를 위탁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임ㆍ직원이 금전수수 등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공무원에 준한 처벌규정을 적용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하천법 개정을 통해 국민재산권 보호가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