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장, “안건신속처리 시한 75일·의원 과반수 등 완화”

입력 2016-01-2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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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은 25일 국회 선진화법에 따른 여야 갈등이 격화되는 것과 관련, ‘안건 신속처리 제도’(패스트 트랙)에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그는 여당으로부터 선진화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선진화법의 위헌적 요소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국회의 생산적 운영할 수 있는 중재안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중재안의 세부적인 내용으로 “안건 신속처리 제도를 이름 그대로 신속처리제도로 바꾸는 것”이라며 “신속처리 안건 지정 요건을 재적의원 (60%에서) 과반수로 바꾸고 심사기간을 (기존 330일에서) 75일로 단축하는 것이 핵심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대신 60% 찬성을 요구하고 있고, 심사기간은 최장 330일에 달해 시급한 안건을 신속히 처리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만 제도 남용을 막기 위해 국민 안전에 대한 중대한 침해, 국가 재정 상 위기가 초래될 우려가 명백한 안건의 경우에 한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중재안의 또 다른 내용으로 “법사위의 병목현상을 개선하는 일이다”이라고 했다.

그는 “법사위는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라는 본연의 기능을 넘어서 다른 상임위 소관법안의 내용까지 수정하고 법안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쟁점의 중심이 되고 있다”면서 “법사위 심사기간을 90일로 제한하고 9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부의해 법사위에서 법률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정 의장은 “법사위에서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는 경우 심사를 마친 것으로 보고 본회의에 부의해 처리할 것”이라며 “다만, 법사위원장과 간사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와 법사위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60일 범위에서 한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그는 여당이 본회의에 부의시킨 개정안에 대해 “여당의 주장처럼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에 재적 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 요구를 더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고 과격한 발상”이라며 거부의사를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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