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016년도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의 신청․접수를 내달 1일부터 4월 29일까지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논이모작 밭직불금 신청도 내달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접수한다. 접수방식은 집중 접수기간에는 읍·면·동과 농산물품질관리원이 공동으로 접수를 받는다.
이후에는 농업인의 편의에 따라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소재 농관원 사무소를 통해 개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밭 고정직불금의 지급단가가 ha당 40만원으로 인상된다. 논이모작 밭직불금은 농지법에 따라 8개월내 한시적으로 농지임대가 허용되며, 지급단가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ha당 50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신청시 기존 26개 품목 구분이 밭 고정직불금으로 통합돼 농가의 신청은 물론, 지자체의 확인작업도 간편해진다. 이밖에 신청서식도 대폭 간소화돼 고령 농업인을 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