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본회의 개최 여부 불투명… 정의화 ‘선진화법 중재안’ 주목
여야가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일부 쟁점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야당이 입장을 바꾸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 졌다. 이런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이 28일 발의한 선진화법 개정안에 여야가 합의를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당초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주말 잇따른 회동을 통해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나머지 쟁점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노동개혁 4법 가운데 하나인 파견근로자보호법(파견법)을 놓고 정부와 여당의 압박이 거세자 야당은 이 같은 합의를 철회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여야는 쟁점법안을 비롯해 누리과정 등 민감한 이슈를 놓고 공방을 이어가면서 협상은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기획재정위원회를 제외하고 어떠한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초에 남양유업 방지법으로 초래된 파행 이후부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경우 올해 일몰시한을 넘겨 법적 효력을 상실했다. 이에 금융당국은‘채권금융기관 기업구조조정업무운영협약’이라는 대체제도를 마련해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런 상황에서 정 의장은 28일 국회 선진화법 개정을 위한 중재안을 발의한다. 여야 의원 15명이 서명한 개정안은 안건 신속처리 제도(패스트트랙)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재적 의원 과반의 요구가 있을 때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 75일이 지나면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상정·처리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 의장은 지난 25일 20대 총선 불출마 승부수를 던지고 여야 지도부 설득에 나섰다. 여야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다만 새누리당은 최근 중재안에 신중한 검토 입장을 내놓는 등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권성동 의원이 발의한 선진화법 개정안과 절충점을 찾아보겠다는 것이다. 더민주도 반대하면서도 심도있는 논의를 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야가 정 의장의 개정안에 조심스럽게 입장 변화를 내보이는 가운데 만약 1월 임시국회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날 경우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