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임직원의 집무집행 공정성 등에 대한 사회적 실현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국거래소 코스닥본부 차장 최모(45)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이 같이 말했다.
한국거래소 직원이 금융범죄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2005년 기관 설립 이래 최초다. 지난 2012년 시장운영팀 부부장이 코스닥 상장기업의 공시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고발당했지만, 검찰 조사를 앞두고 숨진 채 발견된 바 있다.
이번에 유죄 판결을 받은 최씨는 지난 2013년 고등학교 동창이자 카카오 3대 주주인 형모(43)씨의 부탁을 받고, 업무상에서 알게 된 시장 정보를 이용해 카카오 주식 10만여주를 기관투자자에게 블록딜로 매도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통상적으로 블록딜 알선 대가는 주식 매도인으로부터 매매 대금의 1%를 수수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최씨의 경우 형씨에게는 물론 주식 매수인인 기관투자자들에게도 대가를 수수하는 등 총 8000여만원을 받아낸 사실이 검찰 조사결과 적발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유죄는 인정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알선 대가를 요구하지 않은 점, 전체 수수금액 중 개인적으로 취득한 금액이 적고 이를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돌려주기 위해 노력한 점, 사건 이후 카카오 주가가 상승해 오히려 매수인이 이득을 본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 기준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