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성완종 경남기업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구(66)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리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월 4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시 자신의 지역구인 충남 부여에 있는 후보 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3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총리는 논란이 커지자 지난해 4월 취임한지 63일 만에 총리직을 사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