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명령제 도입 충분" VS "명확한 법령ㆍ방어권 보장 절실"
한미 FTA 타결에 따른 공정거래법의 개정 범위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조계간에 시각차가 극명하게 대립되고 있다.
이같은 견해 차이는 23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와 한국법학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한미FTA 이후 공정거래법의 과제' 심포지엄에서 확연히 드러났다.
이날 포럼에서 한철수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본부장은 "우리 경제는 개방과 경쟁의 시대가 본격화되었으며 경쟁력 확보가 지속성장을 위한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정책기조도 보호에서 경쟁촉진으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특히 한 본부장은 경쟁제한행위가 무역자유화효과를 상쇄하지 않도록 공정거래법 집행을 엄격히 하고 ▲국내시장에 진입하는 다국적기업의 시장지위남용행위 ▲국내기업의 외국기업에 대한 시장접근 제한행위 ▲경쟁압력을 회피하려는 국제카르텔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독과점 우려가 있는 기업간의 M&A허용기준 완화와 관련해서는 "이미 국제경쟁상황을 고려하고 있다"며 "총출제 등 대기업규제의 폐지문제는 시장감시기능과 기업지배구조가 아직 미성숙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 정책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법무법인율촌 윤세리 변호사는 "세계 경쟁법제는 수렴현상과 절차상 투명성 강화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공정거래법도 이같은 시대적 추세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거래법의 국제경쟁법제도 수렴과제로 ▲복잡한 불공정거래행위 규정과 시장지배적 지위남용규정의 정비 ▲지주회사 관련 규제의 폐지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신속한 금지 청구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특히 그는 "공정거래법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법절차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피심인의 절차적 권리를 공정거래법에 명시하고 특히 변호사의 조사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제활동이 글로벌화됨에 따라 기업들도 해외의 경쟁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우리 공정거래법은 물론 미국, EU 등 주요국의 경쟁법을 모두 고려한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을 도입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최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동의명령제' 도입과 관련해서도 공정위가 적극적 자세를 보인 반면, 대법원과 법무부는 엄격한 제한을 두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한편 이날 지정토론자로 나선 김재현 삼성전자 상무는 "공정거래법은 전문적 분야로 일반 기업인이 이해하기 힘들다"고 애로를 제기하면서 "미국도 과도한 소송이 경쟁력을 저하는 요인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친기업적인 판결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공정거래법과 관련한 재판시 이를 참작해 줄 것"을 건의했다.
박성엽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동의명령안이 공개되면 여론재판으로 흐를 위험이 있으므로 공개대상 및 범위 그리고 의견수렴절차에 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동의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업이 동의명령 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일정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영호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판사)은 "공정위 심결이 재판심급상 제1심 판결의 대우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정위 심판절차는 엄정한 방어권 보장 등 재판절차에 준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수봉 법무부 국제법무과 검사도 "동의명령제가 남발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법성이 중대한 경우 적용을 제외한다는 가이드라인적 규정만으로는 불충분하며 동 제도의 적용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의명령제는?
'동의명령제(consent decree)'는 공정거래법 관련 위반혐의가 있는 기업에 대해 경쟁당국과 기업간 합의에 의해 시정방안을 마련해 경쟁당국의 제재에 갈음하는 제도다. 신속한 사건처리가 가능해 소비자 피해구제에 효과적이고 기업부담을 완화하는 순기능이 있어 미국, EU 등 선진국에서 일반화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