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진행을 위한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한다거나 신용관리 비용을 요구하면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해봐야한다. 또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를 빌려달라는 경우도 금융사기의 가능성이 크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러한 내용 등을 포함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실제 음성(그놈 목소리) 5개를 추가로 공개했다. 금감원은 640건의 접수 내용 중 홍보효과가 높은 217개의 음성을 총 7차례에 걸쳐 공개했다.
이번 공개된 사기 유형은 주로 설 명절을 앞두고 급전이 필요한 서민층을 대상으로 대출 빙자형 또는 통장매매 유도형이었다.
사기범은 피해자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하려고 했지만, 전산상 코드가 막혀 입금이 안 된다며 오류 해제를 위해 300여만원의 선입금을 요구했다.
또 대출과정에서 금감원 모니터링에 걸려 대출 진행을 못했다면서 전산 삭제명목으로 90만원을 요구했다.
신용 등급 개선을 명목으로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통장을 빌려주면 댓가로 약 250만~300만원을 지급하겠다며 통장 임대를 요청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금융사기에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 서민 대출중개기관인 한국이지론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이지론은 19개 금융회사 등이 공동설립한 대출중개 전문 사회적 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