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에는 유독 전과자가 많다. 출사표를 던진 예비후보 10명 중 4명이 전과자로 나타나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등록된 예비후보 986명 중 37%가 전과 경력을 가진 범법자다. 역대 총선 후보 전과자 비중이 17대 17.7%, 18대 14.3%, 19대 19.7%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2배 정도 높은 비율이다.
20대 총선에서 이처럼 전과자 비율이 높은 건 2014년에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된 모든 범죄와 관련된 전과를 공개토록 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경기 안산 단원구을의 경우 현역인 더불어민주당 부좌현 의원과 새누리당 박순자·이혜숙·이기학·허숭 예비후보, 정의당 이재용 예비후보, 무소속 김기완 예비후보가 국회 배지를 노리고 있다. 이들 중 새누리당 허숭(2건)·이기학(1건) 예비후보, 부 의원(1건)이 전과를 갖고 있다.
2건의 전과를 갖고 있는 허 예비후보는 지난 1991년 6월8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 2007년 4월30일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허 예비후보는 민선4기 경기도 대변인을 지낸 김문수 도지사의 측근으로,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안산시장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다. 낙마 뒤 2010년 9월 도시공사 상임감사에 임명됐으나 사임했다. 정황상 당시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가 발목을 잡았던 것으로 보인다.
인근 지역구인 안산 상록구을도 비슷한 상황이다. 무소속 김영환 의원을 제외한 새누리당 홍장표 예비후보와 더민주 김철민 예비후보는 각각 1건과 4건의 전과경력을 갖고 있다. 김 예비후는 전 안산시장으로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지만, 건축법 위반 2건과 음주운전 2건이 아킬레스건이다.
최근 들어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도덕성 기준이 높아짐에 따라 이런 전과들은 각 정당에서 공천을 받을 때에도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은 죄명과 형벌, 획정일자만을 선거공보에 게재토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유권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범죄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선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정확히 판단해 투표할 수 있도록 보다 상세한 범죄 사실이 공보물에 들어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