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도 통상교섭실장 “TPP 국영기업 해석, 아직 모호해”

입력 2016-02-0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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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연합뉴스)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4일 뉴질랜드에서 정식 체결됐다. 그러나 국영기업 등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TPP 협정은 아직 법적 정의 등이 불명확하고 국가간 해석이 상이한 경우가 많다. 이에 협정 발효 후 각 국별 이행 과정에서 보다 구체화되고 명확한 해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협상에서 국영기업(State-Owned Enterprises)은 주로 상업적 활동에 종사하면서 당사국이 일정지분 이상을 소유 또는 통제하는 기관을 적용대상으로 했다. 주로 상업적 활동에 관여하는 기업으로서 당사국이 △직접지분을 50% 이상 소유 △소유지분을 통해 50%이상 투표권 통제 △이사회 선임 권한 50%이상 보유하거나 기타 유사관리기구 구성 권한보유 등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비상업적 지원 의무는 국영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상대국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주거나 상대국 산업에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를 규율했다.

해당 지원으로 피해를 입은 상대국이 이의를 제기해 그 부정적 영향이나 산업 피해에 대한 인과관계가 TPP 일반분쟁해결절차에서 입증되는 경우 정부 지원이 제한되도록 규정했다. 비상업적 지원에 있어 국영기업이 국내에 제공하는 서비스의 경우, 부정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연간 매출액 2억SDR(약 3000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국영기업 의무가 면제된다.

문제는 이같은 규정이 실제 협상 발효 후 이행 시 모호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A기업이 정부의 지원을 받고 해외사업을 통해 수주를 한 경우 △해당 지원과 수주와의 인과관계 △상대국 이익에 대한 부정적 영향 △상대국 산업에 대한 피해 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아직 명확히 마련되지 않은 것이다. 각국은 자국의 이익에 따라 이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상충하게 된다.

김학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지금 시점에선 어느 기업이 여기에 해당되고 안 되는지 확정하기 어렵다”며 “각 요인별 인과관계를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협상단계에서 해당과 예외의 경우가 구체화될 것이다. 우리는 무리한 해석을 경계하면서 대응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비상업적 지원이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할지, 상대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무엇인지에 대한 해석이 아직 불명확한 면이 있다”며 “규정을 적용하려면 해당 정부의 지원이 과연 어떤 효과를 유발했는지에 대한 인과관계를 살펴봐야 한다. 협상을 통해 관련 공기업을 예외 리스트로 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여한구 산업부 TPP 대책단 과장은 “우리가 TPP에 가입하면 정부가 공기업에 지원을 전혀 할 수 없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국영기업이 국내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등 예외가 적용되는 부분도 있다”며 “국영기업 규제 관련 규정을 적용하려면 상대국이 이의를 제기해야 하고 특정 사업에 제공된 정부의 보조금을 정확하게 분류해내야 하는 등 단계가 복잡하다. 또 우리 공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생각만큼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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