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이 내연녀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전 부인인 서정희의 이혼소송이 재조명 되고 있어 서세원의 재산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서세원 서정희는 과거 이혼과 위자료 소송 조정에서 합의이혼했다. 32년 결혼생활은 폭행 사건과 불륜설 등이 폭로되면서 15개월간 긴 법적공방을 벌여왔다.
서세원은 법적 공방 중 지난해 9월 8일 해외 출국을 위해 공항에 한 여성과 함께 나타나 내연 의심을 받은 바 있고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모르는 사람”이라며 극구 부인했다.
이후 5일 이 매체가 촬영한 사진에는 서세원과 여성, 여성의 인척으로 추정되는 이의 품에 안긴 갓난 아기까지 담겨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가운데 TV조선 ‘연예가 X파일’에 출연한 한 전문가는 서세원 서정희의 합의 과정이 막장으로 치달은 것에 대해 “이 부부가 오랫동안 서로 상처를 입으면서 이혼 과정이 길었을까 하는데엔 재산 분할 과정에 합의가 늦었던 것이라는 변호사 입장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서세원, 서정희가 재산이 없다. 서세원은 사업 실패로 어려움을 겪었고, 마지막으로 도전하려던 영화 제작도 실패로 끝났다”며 “결국 핵심은 빌딩인데 배우 장근석이 서세원 빌딩 한 채를 샀다. 그 때 남은 돈으로 서세원이 집 두 채를 샀으며 한 채는 서정희 명의, 한 채는 딸 서동주 명의였다”고 말했다.
이어 “ 그 두 채에 대한 재산 분할 과정에 서로간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 40억대 재산 분할이 오랜 법적공방의 원인었을 것이다”고 추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