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밸런타인데이와 화이트데이를 앞두고 전국 초콜릿, 캔디 제조업체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1곳에 대해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달 18~26일 전국 126개 제조업체를 점검해 생산일지·원료수불부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4곳,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 등 표시기준을 위반한 2곳,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2곳을 각각 적발했다.
이외에도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목적 보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건강검진 미실시로 각각 1곳씩의 제조업체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즐겨 섭취하는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들의 위생수준 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도·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