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작곡가 '용감한형제(본명 강동철)'가 "소속 가수의 앨범 판매 부진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소송을 당해 음원 유통사에 9000여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김용찬 판사는 11일 음원 유통사인 티에스앤컴퍼니가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와 회사 대표 강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강 씨 측은 유통사에 9434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는 2014년 MBC '위대한탄생3' 준우승자인 가수 박수진 씨의 디지털 싱글앨범을 발매하기 위해 티에스앤컴퍼니와 콘텐츠 유통계약을 체결했다. 음원을 독점 판매·유통한 뒤 매출액의 75%를 정산금으로 지급하는 조건이었다. 유통사는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가 받을 정산금을 이미 지급한 선급금 1억원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갚기로 했다.
하지만 박 씨의 앨범 발매일은 예정보다 6개월이나 늦춰졌고, 큰 호응도 얻지 못했다. 그러자 티에스앤컴퍼니는 "선급금 1억원에 부가가치세 1000만원을 더해 총 1억 1000만원을 지급했지만,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에 변제해야 할 정산금은 이 금액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며 지난해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양사 간 체결한 약정이 정당하게 해지됐다고 보고,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가 유통사에 지급할 금액을 9434만원으로 산정했다.
김 판사는 "제시된 증거만으로는 양사 간 협의에 의해 계약 내용이 변경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