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공천룰 확정…‘호남 물갈이’ 시작?

입력 2016-02-1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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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이 12일 총선 후보 공천룰을 담은 당규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 총선 후보 공천 국면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총선 후보 공천룰이 정해짐에 따라 전략공천을 통한 ‘인위적 물갈이’를 배제하고 경선방식을 주장하는 호남 현역 의원들과 ‘물갈이’를 통한 공천혁신을 주장하는 천정배 공동대표 및 정치신인들 사이의 치열한 기싸움이 벌어질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당은 이날 마포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천룰과 당 사무처 조직 규정 등을 담은 당규를 의결했다. 당규 제·개정은 원래 당무위원회 의결사항이지만 최고위에 권한이 위임돼 있어 대강의 공천룰이 확정된 셈이다.

당규에서는 경선 방식으로 △여론조사 △당원투표 △숙의선거인단투표 △숙의배심원단투표 등 네 가지 방식을 명시했다.

특히 후보 간 토론 또는 연설을 들은 뒤 선거인단이 내부 토론 과정을 거쳐 후보를 결정하는 숙의투표제가 눈에 띈다.

숙의 투표제의 경우도 선거구 유권자 중에서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숙의선거인단 방식과, 선거구 유권자 뿐만 아니라 전문가, 명망가 등을 포함해 배심원단을 구성하는 숙의배심원단 방식 두 가지를 택했다.

전략공천의 경우 자격심사 통과 후보가 1명일 경우 또는 후보의 자질이나 경쟁력에 현저한 문제가 있을 때, 선거전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등의 경우 공천관리위원회가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에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경선 결과 최다 득표자의 득표수가 40%를 넘지 않으면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아울러 여성·청년·장애인·정치신인에 대한 10~20% 가점 부여, 징계시 최대 20% 감점 부과 규정도 당규에 포함됐다.

공천 관련 기구로는 공직후보자격심사위원회, 공천관리위원회, 비례대표추천위원회, 공직후보재심위원회 등을 두도록 해 후보자격심사를 통해 공천신청후보들을 1차적으로 선별토록 했다.

공천 부적격 기준으로서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돼 당원권이 정지된 경우 △친인척 및 보좌진 등이 부정부패 혐의로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성범죄·아동관련범죄 등 국민 지탄을 받는 범죄혐의로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등이 제시됐다.

이밖에 △당원권 정지 이상 징계를 받은 경우 △당의 가치와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기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중대 사유 등도 부적격 사유에 포함됐다.

하지만 이날 최고위에서는 공천룰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담은 당규가 의결된 것으로 어떤 경우에 어떤 경선 방식을 적용하고, 반영비율은 어떻게 할지 등은 결정하지 않았다.

전략공천의 경우도 실시 조건의 세부 규정이나 적용 비율도 향후 시행세칙에 담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최원식 수석 대변인은 당사 브리핑에서 “공천 규정은 앞으로 시행세칙으로 더 자세히 규정할 예정으로, 세세한 조항과 자구는 추후 정리하는 전제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규를 보완할 시행세칙 제정 과정과 공천룰을 실제로 집행할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등을 두고 당내 갈등이 폭발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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