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항공기 탑승자 사전확인’ 전면 확대 추진

입력 2016-02-1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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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새누리당은 12일 테러범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국내 일부 공항에서 시범 운영 중인 ‘항공기 탑승자 정보 사전확인 제도’를 전면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공항 안전 및 방역 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탑승자 정보 사전확인 제도는 출발지 공항에서 탑승권을 발권하기 전에 탑승자의 인적사항을 받아 발권 가능 여부를 사전에 통보하는 제도다. 작년 2월부터 국내 일부 공항과 일본 나고야 공항 등이 시범 운영 중이다.

법무부는 국내에서 시범운영 기간에 106만8000여명의 탑승자를 사전에 확인, 성범죄·마약범죄 외국인 전과자를 포함해 모두 358명의 탑승을 거부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인천국제공항에 설치된 2012대의 폐쇄회로(CC)TV를 디지털방식의 지능형 CCTV로 전량 교체하기로 했다. 기존 41만 화소에서 210만 화소로 개선된다.

이외에도 출입국 단속 직원을 증원하고, 난민을 가장한 위험인물의 입국·체류를 막기 위해 이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외국 국적의 동포를 포함한 외국인의 지문 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출입국관리법도 개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가정보원과 경찰,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테러 유관기관의 정보공유 및 수사지휘 체계를 확립해 공조·협조를 강화하고, 테러 관련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

신생아 소두증을 유발하는 지카 바이러스의 유입 대책으로는 검역을 강화하는 동시에 임신부를 대상으로 진료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관련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김무성 대표와 김정훈 정책위의장·국회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이, 정부에서 이창재 법무부 차관·최정호 국토교통부 제2차관·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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