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고강도 대북제재법안 통과…北과 거래중인 中기업도 간접 경고

입력 2016-02-13 02:20수정 2016-02-13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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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가 강도높은 대북제재 법안을 마련했다.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예상치를 넘어선 강도높은 대북제재안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이행에 나선다. 북한과 거래를 이어오고 있는 중국 기업에 대해서도 간접적인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의회는 강도높은 대북제재법안(H.R. 757)을 통과시켰다. 새 법안은 오로지 북한만을 겨냥한 제재법안으로 발빠르게 의회를 통과한 뒤 오바마 행정부에 주도권을 넘겼다. 그동안 여러 차례 대북제재법안이 발의된 적은 있지만, 상·하원 한 곳에서 제동이 걸려 행정부로 넘어가지는 못했다.

미국 하원은 이날 역대 발의된 관련 법안 중 최강으로 평가되는 이 법안을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찬성 408표, 반대 2표로 압도적으로 통과시켰다. 상원이 지난 10일 통과시킨 지 불과 이틀 만에 법안을 이례적일 만큼 신속하게 표결처리한 것이다.

애초 미국의 대북제재안은 이달 말로 예상됐었다. 그러나 법안 처리가 이례적으로 앞당겨진 것은 미 의회가 그만큼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 하원은 지난달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1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같은달 12일 대북제재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상원 외교위(1월 28일)와 본회의(2월 10일)에서도 추가 심의 없이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제재의 범위를 북한은 물론 북한과 직접 불법거래를 하거나 북한의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자 또는 도움을 준 제3국의 '개인'과 '단체' 등으로 확대할 수도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북한과 거래를 이어오고 있는 중국 기업에 대한 간접적인 경고의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는 과거 대(對) 이란 제재처럼 포괄적이고 강제적인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과는 달리 미 정부에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재량권을 보장하는 내용이지만, 중국이 지금처럼 계속 대북 제재에 미온적일 경우 미 정부가 언제든 이 조항을 발동할 수도 있는 것이다.

사실상 북한과 더불어 중국을 동시에 겨냥한 측면이 크다.

미 정부는 현재 "중국의 기존 대북 접근법은 작동하지 않았고, 따라서 우리는 평소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대응할 수는 없다"(존 케리 국무장관)는 강경 입장 속에 중국의 대북 제재 동참을 거세게 압박하고 있으나, 중국은 대북 제재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미국 주도의 초강경책에는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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