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종사들이 11년 만에 파업을 결의하면서 사측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19일 "2015년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찬반 투표 결과 조합원 1085명 중 917명, 대한항공 조종사 새노동조합 조합원 760명 중 189명이 찬성표를 던져 전체 조합원 1845명 중 59.9%(1106명)이 찬성해 파업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37%의 임금 인상을 요구한 반면 회사 측은 1.9% 인상을 주장하고 있어 임금 교섭이 결렬됐다.
노조는 20일부터 '준법 투쟁'을 시작할 방침이며 당장 파업에는 들어가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투쟁을 시작하면 항공편 출발·도착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파업으로 이어지면 승객들이 입는 피해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5년 12월 파업 당시에도 4일간 1500편이 넘는 항공기가 결항돼 10만명이 넘는 승객들의 발이 묶였다.
물론 화물 조종사 노조가 파업을 할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라 기존 노선의 80%(국제선 기준)는 정상적으로 운항해야 한다는 법 조항은 있다.
대한항공 측은 조종사 노조 측의 선거 결과가 명부 없이 진행된 만큼 법적인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투표 절차상 위법성이 있어 투표 결과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라며 "노동 관계법에 따른 필수 요소인 ‘투표자 명부’를 갖추지 않고 명부없이 투표를 진행했으며 새노조 찬성표 189명를 제외하면 찬성표가 과반수(923표)에 미달돼 부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종사노조의 쟁의행위는 '준법투쟁' 이 아닌 '의도적인 태업'"이라며 "태업으로 아전운항 저해하거나 법령기준을 위반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