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축분뇨 처리체계를 구축해 축산 농가의 악취 줄일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업 선진화 TF를 꾸려 축산 분뇨 문제를 해결하고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는 등 축산업을 선진화하기 위한 대책을 오는 8월까지 내놓는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축산 악취 대책으로 환경부와 협업해 가축분뇨 처리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환경부 공공처리시설과 농식품부 공동자원화시설을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2∼3개 시·군을 같은 권역으로 설정해 권역별로 가축 분뇨를 처리한다.
또 악취 민원이 잦은 지역이나 대규모 축산 시설이 있는 시설, 분뇨처리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무허가 축사 등이 있는 지역 등을 중심으로 가축 분뇨를 신속하게 농가에서 배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특히 주요 악취발생 지역 3∼5곳에 대해서는 올해 120억원을 투입해 악취 저감시설, 자원화 시설 등을 지원하는 '광역 축산악취 개선사업'을 한다.
이밖에 농식품부는 지자체, 방역지원본부와 함께 오는 3∼6월 전체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15만3000호와 면적 10㎡미만의 등록 규모 미만 농가를 전수조사한다.
또한 축산업 허가제 관리 강화 등을 위해 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영업정지·허가취소 등 제재 신설, 매몰지 확보 등 축산요건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축산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어 축산업 허가제 정착을 위해 축산업 허가 요건을 갖추고 허가를 받으려는 무허가 축사에 축사시설현대화사업과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 비용 등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