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이 발표한 우선매수청구권 행사에 대해 업계에서는 현대증권의 최저 매각기준가격(MRP)를 제시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대그룹은 24일 이사회를 열고 현대엘리베이터가 보유한 현대증권 우선매수청구권 가격을 비공개로 제시한 뒤 입찰가격 가운데 이보다 높은 가격이 나오면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즉, 우선매수청구권을 공식적으로 보유하되 그 효력을 무효화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한 인수·합병(M&A) 관계자는 “업계와 입찰자들은 현대그룹이 현대증권 우선매수청구권 가격을 얼마로 제시할지 대략 예상할 수 있다”며 “입찰자들은 이 금액 이상으로 가져가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현대그룹이 형식적으로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현대증권 매각 금액이 낮아질 것을 우려해서다. 현대상선은 지난해 11월과 1월 두 차례에 걸쳐 현대엘리베이터에 현대증권 지분(22.4%)을 담보로 약 4220억원을 조달했다.
현재 현대증권 매각 대상 지분은 22.56%로, 시가총액(2월 12일 기준) 규모는 약 2800억원이다. 여기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30% 가산할 경우 약 3000억원 후반대의 금액이 나온다.
현대그룹은 현대증권의 시장 가격이 자금 조달 규모보다 적기 때문에 우선매수청구권을 두고 그 동안 채권단과 신경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그룹은 채권단이 우선매수청구권 포기를 요구하자 △일정 금액의 입찰 가격이 제시되면 옵션 포기를 공식화 △현대증권 주당 9000원에 매각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은행(IB) 관계자는 “현대그룹이 끝내 우선매수청구권을 공식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거부했다”며 “채권단 측에서 현대증권이 ‘공정한 절차’로 매각되어야한다는 점을 강조해 어쩔 수 없이 우선매수청구권 가격을 제시하는 방식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