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의 회삿돈을 가로채고 도주했다가 6년 만에 잡혀 재판에 넘겨진 네오쏠라(현 지디코프) 전 회장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네오쏠라 서성헌(57) 전 회장에게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이같이 구형했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서 전 회장이 2008년 3월경 165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주식인수대금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회계처리를 한 후 이를 빼돌려 개인적인 이득을 취득하고 회사에 큰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 전 회장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장 사실은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범행을 주도한 인물과 실제 이익을 얻은 사람은 따로 있다"고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또 변호인은 "그동안 서 전 회장이 긴 도피 생활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웠다"며 "현재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선고를 최대한 늦춰줄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서 전 회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오는 4월14일로 정했다.
한편 서 전 회장은 2008년 당시 관련 혐의로 수사당국의 체포령이 떨어지자 돌연 잠적했다가 6년 만인 지난해 10월 구속됐다.
네오쏠라는 2009년 3월 지디코프로 사명을 변경하고 과거 청산에 나섰지만, 대규모 부실이 확인되며 결국 같은 해 6월 상장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