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기항 제3국 선박 입항금지 등 해운제재 등 거론
정부가 3일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채택한 데 대한 후속조치로 독자제재를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신동익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주재로 안보리 결의 이행과 관련해 첫 관계부처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외교부를 포함해 국방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정보분석원, 통일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관세청, 국민안전처, 국가정보원 등 13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안보리 결의 채택과 관련 “정부는 이번 결의가 차질없이 이행되고 북한이 하루속히 비핵화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조 대변인은 또 “미국도 오늘 독자제재를 발표했다”면서 “우리 정부도 국무조정실 주재하에 독자제재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독자제재 방안으로는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입항금지를 비롯한 해운제재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북한 선박이 국내에 입항할 수 없고 우리 해역을 통과할 수도 없게 하는 5ㆍ24 대북제재 보다 한층 더 강화된 조치다.
이밖에도 인도적ㆍ사회문화적 차원의 교류와 지원을 제한하거나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중단하는 방안 등도 다각도로 검토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