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2270호)에 이어 우리 정부도 독자적인 대북제재에 나선다.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는 해운 제재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부는 8일 오후 3시 서울청사에서 독자적 대북제재 방안을 발표한다고 7일 밝혔다.
독자적 대북제재 방안은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발표하고, 외교부, 통일부 등 부처에서 참여한다. 앞서 정부는 외교부를 중심으로 안보리 제재 이행을 위한 통일부, 해양수산부 13개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해왔다.
독자적 대북제재 방안에는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는 해운 제재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관여하는 단체와 인물을 제재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해운제재가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거론된다. 2010년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취해진 5ㆍ24 대북제재 조치에 따라 북한 선박은 지금도 국내에 입항할 수 없고, 우리 해역을 통과할 수도 없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제3국 선박이라도 북한을 들렀다면 국내 입항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도 지난달 10일 인도적 목적을 포함한 모든 북한 국적 선박과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일본 입항을 금지하는 대북 단독제재 조치를 취했다. 일본에 이어 한국도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면 북한의 대외교역은 더욱 압박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유엔 안보리가 이번에 북한의 단체 12곳과 개인 16명을 제재대상에 추가한 것에 이어 WMD 개발에 관여하는 북한의 주요 단체와 인물을 제재 리스트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의 독자제재 대상에 북한의 외화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서기실과 그 책임자로 알려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이 포함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아울러 남북한과 러시아 3국 간 협력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중단하는 방안도 담길 가능성이 크다.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유연탄 등 러시아 제품을 러시아 극동 하산과 북한 나진항을 잇는 54㎞ 구간 철도로 운송한 뒤 나진항에서 선박에 옮겨실어 국내로 들여오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