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자 대북제재안 발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에 이어 우리 정부도 첫 독자적 대북제재로 북한에 대해 전방위적 압박에 나선다. 정부는 북한의 바닷길을 틀어막는 해운제재와 북한의 단체 및 개인에 대한 금융제재를 결정했다.
정부는 8일 오후 3시 서울청사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 금융제재와 해운제재를 핵심으로 하는 독자적 대북제재 방안을 발표한다.
이날 대북제재 방안은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발표하고, 외교부, 통일부 등 관련 부처에서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번 방안에는 최근 180일 이내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는 내용의 해운제재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해운제재는 가장 강력한 제재 카드로 꼽힌다.
2010년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취해진 5ㆍ24 대북제재 조치에 따라 북한 선박은 현재 국내에 입항할 수 없고, 우리 해역을 통과할 수도 없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제3국 선박이라도 북한을 들렀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국내 입항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제3국 국적이지만 실제로는 북한이 소유한 ‘편의치적 선박’에 대한 규제도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해운제재에 따라 남·북·러 3국 물류협력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도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다.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유연탄 등 러시아 제품을 열차를 이용해 러시아 극동 하산에서 북한 나진항으로 옮긴 뒤 선적해 한국과 중국, 일본 등으로 수출하는 사업이다.
북한의 핵ㆍ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관여하는 북한의 단체 수십 곳과 개인 수십 명을 금융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용도 제재방안에 담길 전망이다. 우리 정부가 북한 단체와 개인을 독자적으로 제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관심을 모았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과 북한 정권의 실질적 2인자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은 정부의 제재 리스트에 오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외화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서기실과 국방위원회도 제재 대상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경우 본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지 않는 만큼 제재 실효성이 낮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