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 운수권 배분 신청… 11일 결정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인천-이란 테헤란 직항노선 운수권 배분을 두고 국토교통부에 신청한 뒤 경합을 벌이고 있다.
9일 항공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11일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열고 해외 23개 노선의 운수권을 국적 항공사에 배분할 예정이다. 여기에 인천과 테헤란을 잇는 노선이 포함돼있으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신청했다.
운수권을 받게 되면 항공사는 화물기와 여객기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모두 띄울 수 있다. 두 항공사는 화물기와 여객기 모두 띄울 수 있는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국과 이란은 1998년 항공협정을 체결해 주4회 비행기를 띄울 수 있도록 운수권이 설정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운수권 배분 규정상 신규노선 주 5회 이하는 1개 항공사에 몰아주게 돼있는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이 운수권을 두고 경합을 펼치는 것이다.
이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운수권 배분 신청은 인정하면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양 사 관계자는 공통적으로 “국토부에 운수권 배분을 신청한 것은 맞다”며 “하지만 아직 심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