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최근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사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는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세무조사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향후 세금 추징 규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정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초 조 목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에 전담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서울국세청 조사3국은 이번주 초부터 수 개월간의 일정으로 조 목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서울국세청 조사3국은 주식변동 및 자금출처조사, 상속 및 증여세, 양도소득세 그리고 고소득자영업자, 불법 대부업자 등 민생침해 사업자에 대한 조사를 전담하고 있다.
또한 일반적인 법인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법인 상주)와 달리 조사 대상자에 대한 사전분석 작업을 거친 후 조사에 필요한 세무 및 재무 관련 자료 등을 예치 또는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아 조사를 진행한다.
조 목사에 대한 세무조사 또한 이 같은 맥락에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만, 조 목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일반적으로 조사통지서 발송 후 진행되는 상속ㆍ증여세 조사와 달리 비정기세무조사인 점을 감안할 때 조 목사에 대한 탈세 제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조 목사는 지난해 특별선교비와 퇴직금 명목으로 약 800억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여의도순복음교회 교회바로세우기장로기도모임(이하 기도모임)은 조 목사의 퇴직금 200억원과 선교비 600억원 횡령 의혹과 관련, 최모 전 비서실장과 나모 전 경리국장 등 8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서부지검 형사제2부(김철수 부장검사)는 최근 조 목사의 측근들을 잇달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정기관 관계자는 “조 목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마도 국세청은 조 목사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여의도순복음교회의 경우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조 목사 일가의 종교 목적 이외에 영리사업 또는 주식거래 등과 관련해 교회 측에 자료를 요청할 수는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