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이 국세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업무를 소홀히 한 결과
일부 고액체납자느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서울국세청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총 13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23일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국세청은 2014년 2월 역삼세무서로부터 49억원을 체납한 A씨의 출국금지가 같은 해 3월3일로 끝나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요청을 받고도 국세청 본청에 출국금지를 요청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A씨는 출국금지 기간이 만료된 바로 다음날 해외로 출국했다.
서울국세청은 또 지난해 5월 양도세 274억원을 체납하고 있는 B씨의 입국사실을 법무부로부터 통보받고도 현재까지 내버려 두는 등 고액체납자 14명이 국내에 들어온 것을 알고도 출국금지 요청을 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4명은 국내에 들어왔다가 다시 출국해 현재까지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다. 서울국세청 산하 잠실세무서 등 4개 세무서는 체납세액이 3500만원이어서 출국금지 대상이 아닌 C씨를 포함해 6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잘못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감사원은 서울국세청이 주식 11만9000여주를 상속받은 D씨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주식 가액을 잘못 평가하는 바람에 2억4600여만원을 부족하게 징수한 사실도 확인했다.
한편 서울국세청 산하 마포세무서의 경우 음식점 업체들이 허위 매입자료를 이용해 부당하게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기획재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함으로써 법령상의 허점을 보완하는데 기여했다.
감사원은 마포세무서의 건의에 따라 관련 시행령 개정이 이뤄짐으로써 의제매입세액 공제액이 1년 사이 2004억원 감소하는 등 부당한 세액공제가 줄었다면서 이를 감사원장 표창 대상으로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