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팝업창이 나타난다는 피해신고가 잇따라 접수됨에 따라 소비자경보가 발령됐다.
금감원은 23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접속할 때 보안관련 인증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금감원 팝업창을 클릭하면 가짜 금융회사 사이트(피싱사이트)로 연결된다"며 이 같이 조치했다.
소비자 경보는 주의, 경고, 위험으로 나뉘며 이번 경보는 '주의' 단계다.
해당 피싱사이트는 보안승급 등을 위해 방문자에게 주민등록번호, 거래은행명, 계좌번호, 보안카드번호, 계좌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정보 등을 입력하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개인정보와 계좌정보 요구에 응하지 말 것 △금전 피해 발생시 경찰서 또는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신고 후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것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 이메일 클릭 금지 △금감원 사칭 팝업창이 뜰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보호나라 홈페이지 접속 후 게시된 치료 절차를 수행할 것 등을 유의사항으로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