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체납 후 병·의원 진료를 받고 건강보험 혜택을 보는 고소득·고액재산가 7805명에 대한 강제징수에 들어간다.
27일 건보공단에 다르면 강제징수 대상은 국세청 신고소득과 재산과세표준 기준 연소득 4000만원 이상, 월보수 500만원 이상 고소득자와 재산과표 4억원 이상 고액재산가다.
국세청 신고소득은 일반적으로 실제 소득의 20% 정도인 점에서 연소득 4000만원 이상이면 실제 2억원대 고소득자인 셈이다.
건보공단은 자체적으로 특별징수팀을 통해 체납자의 재산 특성을 분석하고 징수에 들어갈 방침이다.
압류와 공매 등 체납처분으로 건보료를 강제 징수하는 한편, 증권사 예탁금과 민간보험사 보험금 등 제2금융권에 대한 압류조치도 추진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건보료를 낼 능력이 있음에도 내지 않는 악성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