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는 상품성 저하로 자진 상장폐지를 신청한 ETF 4종목에 대해 투자자보호 조치 후 다음달 29일 상장폐지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해당 종목은 한국투자신탁운용의 ‘KINDEX 선진국하이일드’, ‘KINDEX 성장대형F15’, ‘KINDEX 코스닥스타’와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코스닥프리미어’ 등 4종이다.
‘KINDEX 선진국하이일드’와 ‘KINDEX 성장대형F15’는 상품성 저하 및 대규모 환매에 따른 신탁원본액 감소로 운용상 어려움을 겪어 자진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KINDEX 코스닥스타’와 ‘TIGER 코스닥프리미어’는 코스닥시장의 새로운 대표지수인 ‘코스닥 150 지수’ 발표 및 관련 ETF 상장에 따른 상품성 저하 및 투자수요 이전으로 인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거래소 관계자는 “해당 ETF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4월27일까지 유동성공급자(LP)가 제시하는 호가로 매도할 수 있다”며 “상장폐지일까지 해당 ETF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에게 순자산가치에서 세금 및 펀드보수 등을 차감한 해지상환금을 지급하므로 투자자들의 금전적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