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보는 경제 톡] “취준생ㆍ재혼부부도 가능?”…행복주택 청약 전 알아야 할 ‘10가지’

입력 2016-03-3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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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토교통부)

서울과 인천, 대구의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이 오늘(30일) 시작됐습니다. 1차 물량은 1639가구입니다. ‘헬전세(전세지옥)’로 전전긍긍하던 대학생과 신혼부부들에게 단비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하지만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선 행복주택 건설지역이나 연접지역에 있는 직장ㆍ학교에 다녀야 하고요. 월평균 소득이 480만원(3인 이하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2400만원(신혼부부 2700만원)이 넘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대학에 다니고 있거나, 결혼ㆍ취업한 지 5년이 안 됐다면 나이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요. 출산한 신혼부부라면 계약 갱신을 통해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청약 전 반드시 알아야 할 10가지를 알아볼까요?

Q. 입주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서울 가좌, 인천 주안, 대구 혁신도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홈페이지에서 하면 됩니다. 서울 상계장암은 SH 홈페이지에서 청약을 받고 있죠. 올해 추진되는 행복주택은 총 2만4000호(47곳)인데요. 진행 상황에 따라 6월, 9월, 12월에 차례로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Q. 입주 자격이 궁금합니다.
A. 행복주택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 80%가 배정됩니다. 대학에 다니고 있거나 결혼ㆍ취업한 지 5년이 안 된 무주택자라면 청약할 수 있죠. 올해부터는 △취업준비생(졸업 후 2년 이내) △재취업 준비생(퇴직 후 1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입주지정 만료까지 혼인 사실 증명)도 입주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20%는 노인ㆍ취약계층 몫인데요. 65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이나 주거급여수급자 그 대상입니다. 위 조건에 해당된다면 나이는 상관이 없습니다.

Q. 소득 자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우선 월평균 소득이 481만원 이하여야 하고요. 사회초년생ㆍ신혼부부ㆍ고령자라면 자산이 부동산 2억1550만원ㆍ자동차 2767만원을 넘어선 안 됩니다. 대학생ㆍ주거급여수급자 기준은 이보다 더 낮은 부동산 1억2600만원ㆍ자동차 2465만원입니다.

▲행복주택 평면도(출처=국토교통부)

Q. 입주 지역은 상관이 없나요?
A. 젊은 계층(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이라면 학교ㆍ직장이 행복주택 건설지역이나 연접지역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좌지구는 서울과 연접한 의정부, 남양주, 구리, 하남, 성남, 과천, 안양, 광명, 부천, 인천, 김포, 고양, 양주시에 살고 있어야만 청약을 넣을 수 있죠. 단, 노인ㆍ취약계층은 반드시 건설지역에 살고 있어야 합니다.

Q. 거주 가능 기간은요?
A. 최대 거주기간은 6년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2년 단위로 갱신되는데요. 최초 계약을 포함해 3번까지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학생이 사회초년생이 되거나 결혼을 하면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요. 신혼부부도 자녀 수에 따라 10년 동안 행복주택에 살 수 있습니다. 대학생은 졸업하면 계약 갱신이 1회로 제한되고요. 거주 기간 내 1년 이상 휴학하면 계약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가 계약을 갱신하면 소득 기준이 20%(481만원→578만원) 상향 조정됩니다.

Q. 공급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A. 신청 계층마다 공급 전용면적이 다른데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에게는16㎡(약 5평), 노인ㆍ취약계층은 26㎡(약 8평), 신혼부부는 36㎡(약 11평)이 각각 제공됩니다.

Q. 임대료는 얼마인가요?
A. 계층마다 다릅니다. 가좌지구의 경우 16㎡ 주택은 △대학생: 보증금 2737만원ㆍ월세 10만9000원 △사회초년생: 2898만원ㆍ11만5000원 △노인: 3024만원ㆍ12만원입니다. 다만 보증금과 월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데요. 만약 월세 내기가 버거운 대학생이라면 보증금을 끌어올려 3437만원을 먼저 내고 매달 7만400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반대로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올리면 537만원ㆍ18만2000원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Q. 청약통장은 꼭 필요한가요?
A.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주거급여수급자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청약통장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행복주택 입주가 확정돼도 청약통장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Q. 행복주택 입주 후 다른 지역의 행복주택으로 재입주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같은 계층(대학생→대학생)으로는 불가능하고요. 다른 계층으로(대학생→신혼부부) 청약해야 합니다.

Q. 재혼부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신혼부부 혼인 합산 기간은 공급신청자 본인만 따집니다. 만약 신랑이 초혼이고, 신부가 재혼(7년)이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전국지도(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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