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해수부 최초 여성 국장을 비롯해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최초 여성 서기관(선원해사과장),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최초 여성 사무관(해양환경과장)이 돼 화제가 됐다.
전북 김제에서 태어난 조 국장은 김제여고 최초의 행정고시 합격자라고 한다. 조 국장이 공무원이 되기로 결심한 것은 아버지와 오빠가 모두 공무원이었기 때문이다.
조 국장은 공직에 발을 디딘 지 4년 만에 대학동기와 결혼했다. 첫애를 낳을 당시에는 지금처럼 육아휴직이라는 게 당연시되던 시절이 아니라 육아휴가 3개월을 내고 다시 출근해야 했다.
조 국장은 아직도 첫애가 당시 엄마를 자주 못 봐 서운해한다며 항상 미안해한다. 그나마 조신희 국장은 운이 좋은 케이스였다. 친정어머니, 시어머니, 가정주부가 대부분인 자매(조 국장은 8남매다)들이 순번을 정해가면서 아이들을 돌봐줘서 업무에 집중할 수 있었다.
조 국장은 “해외 출장 가면 애들 이모들이 조를 짜서 애를 돌봐 줬다. 일주일 출장 가면 1조가 세종시에 와서 봐주고 가고 또 다음엔 2조가 와서 도와주는 등 가족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말한다.
조 국장은 후배들 걱정을 많이 한다. 현재 해수부에 여성과장 둘이 골드미스다. “행시 준비하고 공직에 들어오면 대부분 서른이 넘는다. 사회적 지위는 높아져서 파트너 고르기도 힘들다. 이래저래 결혼을 못 한다”고 안타까워했다.
또 공직에 있는 여성들은 6시 정시퇴근이 어렵고, 퇴근하면 가족들 식사를 챙겨줘야 하는 등 여성이 직장생활을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한다.
조 국장은 사무관 시절 아이 때문에 당시 본부에서 지방청으로 지원해 옮기면서 승진에 대한 욕구가 없어졌다고 말한다. 아무래도 본부에 있어야 승진 등에서 유리한데 이를 스스로 포기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맡은 일에는 언제나 최선을 다하다 보니 행시 동기들과 비슷하게 국장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다.
조 국장은 2015년도 대한민국 공무원상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불법어업국(IUU) 지정 조기 해제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IUU 고위험군 선박을 감척하는 성과를 올린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