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틸앤리소시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고 5일 공시했다.
법원은 “변경회생계획 인가 이후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의무를 조기에 이행하여 변경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다”며 “채무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283조 제1항이 정한 회생절차종결의 요건을 구비해 회생절차를 종결한다”고 설명했다.
스틸앤리소시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고 5일 공시했다.
법원은 “변경회생계획 인가 이후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의무를 조기에 이행하여 변경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다”며 “채무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283조 제1항이 정한 회생절차종결의 요건을 구비해 회생절차를 종결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