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 규모의 의약품 리베이트로 8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동화약품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7일 동화약품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동화약품이 납부한 과징금은 8억 9600만원이다.
재판부는 "동화약품이 메녹틸 등 8개 의약품의 판매증진을 위해 처방량에 따라 현금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관련 증거와 형사재판 결과를 종합해볼 때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돈을 건넨 영업사원들이 처방대비 10~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내용과 돈을 받은 의사들이 동화약품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인정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동화약품이 판매촉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동화약품이 2010년~2011년 전국 923개 병의원 의사에게 50억 7000만원 상당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여원을 부과했다. 그러자 동화약품은 13개 의약품 중 5개의 의약품에 대한 리베이트 사실을 부인하면서 소송을 냈다.
지난해 9월 서울서부지검 정부합동 의약품리베이트수사단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동화약품 직원과 의사 등 15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2008년 12월 의약품 리베이트 관련 처벌법규가 시행된 이후 단일사건 적발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법원은 지난 2월 동화약품 임직원에게는 집행유예를, 함께 기소된 동화약품 법인과 리베이트 수수 의사들에게는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다.